회칙

2010년 11월 13일 제정
2015년 3월 22일 개정
2016년 7월 17일 개정
2017년 4월 16일 개정

2020년 7월 26일 개정
2021년 5월 23일 개정

제 1 장 총 칙 제 1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(Korean Academy of 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, KAFPRS)라 칭(稱)한다.

제 2조 (소재지)

본 회의 본부는 학회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 3조 (목적)

본 회는 안면성형재건학의 발전을 도모하고, 이에 따른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지원하며,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(사업)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① 학술대회, 학술강연회, 연구회, 집담회 등의 개최;
  • ②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의 발간
  • ③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
  • ④ 안면성형재건에 대한 전공의 교육
  •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 제 5조 (회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

  • ① 정회원: 안면 성형과 재건 및 관련 영역의 진료, 연구 등에 종사하는 전문의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  • ② 준회원: 안면성형재건과 관련된 전공의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한 자 또는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학술강연회에 공동연구자로 참가하는 자
  • ③ 원로회원: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
  • ④ 국제회원: 외국 국적의 안면 성형 및 재건과 관련된 분야 전문의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
  • ⑤ 특별회원: 안면성형재건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
제 6조 (입회)

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세칙에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,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
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①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으며, 모든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본 회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.
  • ③ 회원은 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한다.
제 8조 (자격 정지와 징계)
  •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3항의 의무를 2년 연속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윤리 도덕상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 제 9조 (임원구성)
  • ① 회장 1명
  • ② 수석 부회장 1명, 부회장 1명
  • ③ 이사 50명 이내
  • ④ 상임이사: 20명 이내
  • ⑤ 감사 2명
제 10조 (임무)
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 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 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 한다.
  •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제반 회무를 실행 한다.
  • ⑤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 한다.
제 11조 (선출)
  • ① 회장은 세칙 제2조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② 수석 부회장은 봉직의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, 부회장,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 또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③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④ 고문은 본 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조 (임기)
  •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  • ② 부회장, 이사, 상임이사, 감사,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• ④ 임원이 임기 기간 중에 퇴임할 경우 보충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내로 한다.
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3조 (총회)
  •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회장이 소집하고, 회장을 의장으로 하며, 출석회원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.
  • ②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나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 임시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.
제 14조 (이사회)
  • ①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인준
  • ② 예산 및 결산 인준
  • ③ 임원(차기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, 이사) 및 고문 선출의 인준
  • ④ 회칙과 세칙 개정의 인준
  • ⑤ 타 안건의 인준
제 15조 (이사회, 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)
  • ① 이사회,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연 1회 이상 행 한다.
  •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 다.
  • ③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현재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.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 한다.
  • ④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.
제 16조 (이사회의 의결 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.

  • ①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천
  • ② 총회, 학술회 및 교류회 개최
  • ③ 예산 및 결산 심의, 결정
  • ④ 회장의 선출
  • ⑤ 회칙과 세칙,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⑥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제 17조 (상임이사회)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회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상임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  1. 부회장: 회장의 학회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위임 받음
    •   2. 총무: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회의록 작성
    •   3. 학술: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4. 교육: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5. 연구: 연구 및 학술진흥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6. 간행: 학술지, 소식지, 학회 홍보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7. 기획: 발전적 중장기 기획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8. 홍보: 본 학회의 홍보,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9. 재무: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0. 보험: 보험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1. 국제: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2. 법제: 본 회의 회칙, 규정 및 각종 세칙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3. 의무윤리: 의료분쟁의 대응 및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4. 개원: 개원의에 관한 업무
    •   15. 상임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간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  16. 차기 회장은 당선 후 상임이사회에 참관하도록 한다. 단 의결권은 없다.
    •   17.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.
제 18조 (위원회)
  •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다.
  •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맡는다.
  •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.
  • ④ 각 위원회의 의안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며, 학회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제 19조 (연구분과)

안면성형재건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.

  • ① 학회는 연구분과의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분과는 그 업무에 대하여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각 연구분과의 분야, 명칭 및 운영은 연구분과 규정에 따른다.
제 20조 (위원회)

본 회 제반 회의의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임이사의 서명날인을 득하고 보관하여야한다.

제 21조 (학술대회)

학술대회는 년 2회 개최하며, 개최 일시와 장소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5 장 재 정 제 22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기금과 학술대회 참가비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3조 (예,결산)

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4조 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5조 (수입금 관리)
  • ① 수입금 중 기금의 관리는 기금관리 규정에 따른다.
  • ②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.
  • ③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한다.
제 6장 부칙 제 26조 (회칙 개정)

회칙 및 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의 2/3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.

제 27조 (준칙)

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, 긴급사안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

제 7장 세칙

2010년 11월 13일 제정
2015년 3월 22일 개정
2016년 7월 17일 개정
2017년 4월 16일 개정
2020년 7월 26일 개정
2021년 5월 23일 개정

제 1 조 (회비)

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,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① 정회원, 국제회원의 입회비는 100,000원, 연회비는 50,000원으로 한다. 평생회비(입회비 포함)은 500,000원으로 한다.
  • ② 준회원, 원로회원,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제 2 조 (회장의 선출)
  • ① 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 한다.
  •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임회장, 전임회장, 명예회장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며, 5명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차기 회장 선출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시행한다.
제 3 조 (명예회장의 추천과 임기)

본 학회의 창립과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70세까지이다.